2024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복지포인트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선발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자격 요건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며,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경기도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무 조건
경기도에 소재한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8,500원 이하(월 급여 334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높은 경우에는 선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로,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복지포인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의 생활과 복지를 지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3. 선발 규모 및 일정
2024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선발 규모는 연간 약 36,000명입니다. 각 차수별 모집 인원은 다르며, 아래와 같이 모집이 진행됩니다.
1차 모집: 6월 (13,000명)
2차 모집: 8월 (13,000명)
3차 모집: 10월 (10,000명)
3. 선발 기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에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4. 신청 방법
청년 복지포인트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청년일자리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각 차수별로 다르므로,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접수: 2024년 6월 1일 ~ 6월 11일
2차 접수: 2024년 8월 1일 ~ 8월 12일
3차 접수: 2024년 10월 1일 ~ 10월 11일
5.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고용 임금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확인)
참고 사항
신청 기간 동안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서류는 청년일자리플랫폼 내 신청화면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차수별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맺음말
경기도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근로자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꼭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