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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by happytodayme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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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고민하신 적 있나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들은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쉬운 설명으로 풀어 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기간
    •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휴가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액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 전 기간 지원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지원
  3. 지원금액
    • 상한액: 월 210만 원 (2024년 기준, 매년 고시됨)
    • 하한액: 최저임금액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

필수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서류 접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상담센터로 전화하세요!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대상

  • 유산·사산으로 인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1. 유산·사산휴가 기간
    • 임신 주수에 따라 다름
      임신 기간 휴가 기간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2. 유산·사산휴가 급여액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90일 지원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 제외, 나머지 30일 지원
  3. 지원금액
    • 상한액: 월 210만 원 (2024년 기준, 매년 고시됨)
    • 하한액: 최저임금액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

필수 서류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1.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액
    • 최대 1년 육아휴직 가능
    • 급여 지급 기준
      구분 지급액 상한액 하한액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 70만 원
      4개월~종료 통상임금의 50% 120만 원 70만 원
  2. 복직 후 추가 지급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만약 25%의 급여가 7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필수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맺음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경력 단절을 막고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과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면 쉽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팁!
1️⃣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 것!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2️⃣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할 것!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확인서 등)
3️⃣ 고용센터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할 것! (☎ 1350)

고용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잘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생활을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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